📖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
공무원은 직종에 따라 노동기본권이 제한됩니다. 6급 이하 일반직·기능직 공무원은 단결권·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만 단체행동권(파업)은 금지됩니다. 군인·경찰·소방관·교원의 노조 가입은 별도 법률로 규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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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은 직종에 따라 노동기본권이 제한됩니다. 6급 이하 일반직·기능직 공무원은 단결권·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만 단체행동권(파업)은 금지됩니다. 군인·경찰·소방관·교원의 노조 가입은 별도 법률로 규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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